부산 한 고등학교 교사가 유증상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실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30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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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당일 발열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난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 따로 모여 응시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 일제히 시작된다.
교육부는 확진자는 병원·생활치료시설에서, 자가격리자는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해 일반 수험생과 분리하는 한편 갑자기 열이 나거나 기침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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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측정에서 3분 간격으로 2차례 체온을 재 모두 37.5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거나 의심증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될 경우 일반시험실과 떨어져 있는 별도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별도시험실은 자가격리·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수험생이 모여 시험을 치르는 만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독관에 대해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자용 별도시험장에 준하는 방역 물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시험실 내 수험생은 전후좌우로 2m 이상 간격을 벌려 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쉬는 시간마다 환기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만에 하나 침방울을 통해 실내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독관에게는 마스크, 일회용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페이스실드) 등 4종 보호구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반드시 4종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별도시험장 감독관과 다르게 별도시험실 감독관은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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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시작 이후 시험관리본부 출입이 금지된다. 문제지·답안지의 수령·전달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진행하게 할 방침이다.
만약 일반시험실에서 응시하던 수험생이 시험 도중 열이 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발열체크·의심증상 확인 절차를 거쳐 별도시험실로 이동하게 된다.
몸에 불편을 느낀 수험생이 스스로 감독관에게 별도시험실 이동을 요청할 수도 있고, 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심증상자를 찾아내 조치할 수도 있다.
시험 도중에 수험생이 시험실을 옮기게 되면 같은 시험실을 쓰는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조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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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관련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시험장에 입장할 때라도 반드시 감독관에 자진신고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가령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아 검사받지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면 입실 전에 교육청에 알리고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한 수험생일지라도 시험 종료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열이 나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지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안내할 계획”이라며 “유증상 수험생도 차질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