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복귀]감찰위서 감찰관실 관계자들 공방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가 1일 임시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를 떠나고 있다. 과천=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죄가 안 된다’는 보고 삭제를 지시했습니다.”(이정화 검사)
“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박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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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장관 지시로 감찰관에게 보고 안 해”
이날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감찰위원회에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는 5명이 출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발탁했던 류 감찰관을 비롯해 박 담당관, 이 검사, 박 검사, 장형수 검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위법했다.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보고서에 편철했지만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법무부는 이 폭로글이 게시된 뒤 이 검사를 원래 소속청인 대전지검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직무배제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류 감찰관은 이 자리에서 “박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24일 오후 2시 갑자기 감찰 관련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징계 청구 관련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추 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설전은 이 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가세하면서 ‘4 대 1’의 싸움으로 커졌다. 이 검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지만 박 담당관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담당관이 이 검사에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검사는 차분한 어조로 “담당관님이 삭제 지시 하셨잖아요”라고 거듭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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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검사는 법무부가 ‘중요 감찰 시 감찰위 자문’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10월 초 지시를 받은 뒤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윗선에서 ‘확대해석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 만장일치로 “절차상 중대한 흠결” 판단
이날 감찰위원들은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들의 진술과 윤 총장 측 대리인의 의견 등을 토대로 7명 만장일치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위원 중 3명은 절차 문제뿐 아니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며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 과천=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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