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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를 아동시설에 놓아두고 달아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6시30분쯤 김해시 한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뒤 오후 1시39분쯤 부산시 금정구 행복드림센터 한편에 신생아를 둔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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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아이의 출생신고 및 이후의 양육과정(시설위탁·입양)에 관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