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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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윤 총장의 징계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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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나온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징계위에서 자신의 직무배제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높은 수위의 발언들을 한 바 있어, 징계위에 출석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징계위에 앞서 비공개로 열리는 서울행정법원의 직무집행정지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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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은 징계청구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 윤 총장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특별대리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이유가 없다면 무혐의 의결, 징계사유가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진다.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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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