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날 검사땐 보건소 방문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를 통보받으면 즉각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이나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보건소로 가야 한다. 수험생에 대해선 우선 진단검사를 실시해 당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확진자는 교육청 신고 때 입원 예정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어디인지 설명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할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는 2일 예비소집일에 직계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한다.
수능일 시험장에는 오전 6시 반부터 출입할 수 있다.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별도 시험실로 갈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게 좋다. 시험장에서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KF80이나 KF94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도 가능하다. 하지만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여분의 마스크를 갖고 오는 게 좋지만 필요하다면 시험장에서 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정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수험생은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올해 시험이 0점 처리된다. 책상 앞에 설치되는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면 내년까지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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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