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시달려"
고급 주택에 여성 2명만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만만하게 강도 범행에 나섰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접일을 하던 A씨는 올해 4월 피해자 B씨의 집 마당에 있는 농구골대 설치작업을 하며 B씨가 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흉기와 피해자들을 제압할 물건을 구매한 A씨는 지난 5월27일 B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곧 피해자들이 귀가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을 시작한 A씨는 몇 분 뒤 강도범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도망쳐야 했다.
피해자 C(62·여)씨가 의자를 휘두르며 맹렬히 저항했고, 대문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큰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강도범행을 부인했다. 흉기를 준비했지만,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범행을 포기해 실제 강도범행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장 부장판사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서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 피해자는 더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