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한진그룹 비판한 KCGI 주장 전면 반박 KCGI “이번 인수는 투기자본행위”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법원 판결 앞두고 여론전 격화 한진 “경영권 보장 이면합의는 거짓… 명예훼손 해당”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라고 했다.
KCGI가 제시한 가처분 인용 시 대출과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실권주 일반공모 등의 대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이 확충되지 않으면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KCGI가 주장한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KCGI 주장은 거짓으로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KCGI가 경영권 보장과 이면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 산업 통합을 토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항공 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KCGI 주장과 달리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항공사 통합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권리를 갖추게 된다고 했다. 앞서 KCGI는 항공업 개편 명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에는 이사지명권과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한진칼에만 해당 권한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1조 원에 가까운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는데 산업은행이 항공사 직접 감독을 포기한 셈이고 한진그룹 내 알짜 비항공계열사 경영은 조 회장 일가에게 방치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진그룹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KCGI가 ‘감독포기’를 언급하는 것이 잘못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칼은 지주사로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업은행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비항공계열사 관련 언급에는 산업은행이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참여한 것은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그룹 내 비항공계열사 사업에 관여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 산업 재편을 통한 생존이 목적이며 경영권 방어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원태 회장이 개인 보유 주식 전부를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유한 모든 재산을 국내 항공 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통합 절차에 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해명을 요구한 KCGI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KCGI가 부실항공사 통합이 절박하다면서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반대로 통합 후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KCGI 측은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해왔는데 실제로 일본항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수 조원 규모 채무면제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명이 대량 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통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 대답을 요구했다.
반면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모두 포용할 것이라고 표명했고 이는 최고경영층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 재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겹치는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