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결정 출전은 가능 재판 참석 탓에 출전 포기 동성 성희롱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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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이 동성 성희롱으로 받은 1년 자격정지 징계가 법정 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된 가운데 2020~2021시즌 첫 국내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으나 기권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임효준이 26~29일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열리는 제37회 전국남녀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다가 기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전 소속팀이던 고양시청과 재계약하지 않은 임효준은 서울일반으로 출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동성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재판 참석 일정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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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준은 같은해 8월8일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재심 청구의 기각으로 11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 3월말 임효준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빙상연맹의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대회 출전이 가능해진 임효준은 이번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선고 공판 일정이 대회 일정과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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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남녀 쇼트트랙 대회의 고등·대학·일반부 경기는 26~27일 벌어져 일정이 겹친다.
임효준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컴퍼니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일단 출전 신청을 했지만, 선고기일이 27일로 확정돼 출전을 포기했다”며 “부상 등의 이유는 아니다. 충분히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