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임용고시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한 방역당국의 지침을 두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은 23일 오후 4시 20분 기준 56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으나 검토 기간에도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실제로 시험 직전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 열이 안 나게 하는 법을 공유하기도 해 불안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시험에서의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옳다”며 “국가시험도 수능과 같이 격리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중등교원 임용 시험의 경우 “응시하지 못한 확진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달 3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시험을 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수능 외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