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가격 이하로는 집을 매매하지 말자는 글을 붙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5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1층 게시판에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자’는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아파트 입구에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모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