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산동 주택조합 사건 총 22명 재판에 넘겨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이중분양으로 거액 챙겨 이중분양 알고도 신고대신 사익 챙긴 조합장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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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 거액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들과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고 사익을 챙긴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홍석기)는 19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이중 분양,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8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업무대행사 회장 A(69)씨와 대표 B(47)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분양대행사 팀장 D(34)씨도 불구속 구공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총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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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광주 동구 지산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이미 조합원 지위가 확정된 세대가 마치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 E씨는 지난해 11월 A·B씨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서도 형사고발 조치 없이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뒤 이중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월 자신의 아파트 실제 가액이 2억 원임에도 불구, 2억7000만 원으로 증액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지역주택조합 비리 등 피해를 양산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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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