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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춘재 8차사건’ 옥살이 20년 재심청구인에 ‘무죄’ 구형할까

입력 | 2020-11-19 07:31:00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재심청구인 윤성여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이 19일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재판부의 인정신문, 검찰의 모두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 변호인 최종변론 등 일련의 공판절차를 마친 후에 이뤄지는 것으로 변론을 종결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 짓는 공판을 말한다.

재판부의 선고 앞서 이뤄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 302조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형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해 구형(球刑)한다.

이때 검찰의 구형은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의 최종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혐의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기소(起訴) 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통상 방식과 달리 윤씨에 대해 ‘무죄’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열리는 결심공판은 지난 기일에 알려진 바와 같이 피고인 신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여러차례 받은 뒤 2019년 11월13일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2월6일에 열린 이 사건의 첫 심리부터 10차 공판까지 검찰은 변호인 측과 함께 진실규명에 나섰고 ‘무죄’ 입증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첫 공판 때 재판부도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이 재판에서 윤씨가 ‘무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며 “증거목록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하지 않는 다면 윤씨에게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성여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