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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60여명으로부터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영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보유한 휴대전화가 없는데도, 올해 1월부터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66명으로부터 휴대전화 구매비용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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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C, D 사이트 등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명당 50만원부터 90만원까지 휴대폰 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휴대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년 12월11일 출소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붙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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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