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저지른 밤죄 12건으로 12년 징역 집행 마쳐 당시 함께 판결받을 수 있던 점도 양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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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3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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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6월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유전자가 같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A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직전에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2008년 2월14일 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15일 형 집행을 마친 점을 양형 조건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12건의 동종·유사 범행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의 복역을 이미 마쳤다”며 “이 사건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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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민들에게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죄질이 더 나쁜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선행 부착명령을 준수사항 위반 없이 집행을 종료한 점, 위험성 평가에서도 기준점보다 낮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또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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