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표창장 위조가 시현되는지의 중요성, 장풍, 염력과 소림사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그는 “표창장이 공소사실에 나온 방법대로 재현되는 게 왜 중요한가?”라면서 관련 법 조항인 형사소송법 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325조 ‘무죄의 판결’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원본은 최OO 본인이 작성해 사본을 장관님 측에 줬고 최OO 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사퇴종용 블러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편인 줄 알았던 박OO 전 의원님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진 검사의 글이 게재된 후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분은 치료가 시급해 보인다”며 “임은정도 그렇고, 진혜원도 그렇고, 추미애 검사들 수준이란…”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진 검사는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게재해 “나도 성추행했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