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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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완벽주의적 강박주의 성격 탓에 폭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폭행습벽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던진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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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 것을 악속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2심 선고는 11월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된 공소사실은 물을 많이 줘서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화분을 집어던지는 것을 비롯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전지가위, 모종삽, 장작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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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폭행 혐의 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의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