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을 위해 20대 남성 A 씨가 담배100여개비를 피우고 있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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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100여개비를 한꺼번에 피우던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남·20대)는 14일 오후 2시 30분경 울산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담배 7갑을 뜯었다.
흡연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담배 100여개비에 불을 붙인 후 양손 가득 쥐고 흡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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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PC방을 이용하던 한 손님은 “저쪽 흡연실에서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계속 나오더라. 안에는 연기로 가득 찼고 화생방 같은 느낌이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다행히 CCTV화면을 본 업주가 달려오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업주는 “매장이 홀랑 타버리는 줄 알았다. 매장에 불 내려고 온 사람인줄 알고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PC방은 밤부터 점심 사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흡연실 창가엔 불에 그을린 흔적이 그대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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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