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회사자금 약 47억원 위법사용 의혹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지시 혐의도 이재용 기소때도 외감법 위반 기소
광고 로드중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횡령 등 혐의로 최근 추가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당시 김 대표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김 대표를 재차 재판에 넘긴 것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은 지난 12일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동중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안모 사업지원TF 부사장도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광고 로드중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말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 회사 주식을 수차례 사들이면서 우리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대표 등이 약 47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적시했다. 횡령 의심 금액은 김 대표가 30억대, 김 전무가 10억대 수준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김 대표 등은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벌이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가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같은해 7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 횡령 의혹에 대해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검찰은 1년여 이상 보강 수사를 거쳐 김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무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