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겁박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 "여당엔 관대…윤건영·고민정 등 불기소" 검찰, 與 7명 등 총 22명 공소시효 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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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소속 의원 10명이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시비를 가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이 야당 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를 통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유죄, 여당무죄’가 아닌 법의 공정한 판단과 근거를 통해 유무죄의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에 비해 여당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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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군다나 검찰은 처분 사유에 대해 ‘공보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야당이라는 죄목을 더한 편파 기소라고 보이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5일 자정부로 만료되는 가운데 여야 현직 의원 20여명이 재판정에 설 전망이다.
15일 오후 5시 기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22명의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에선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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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배우자가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