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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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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용인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해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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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