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팔려던 의왕 집 매매계약 불발위기 마포 전셋집은 주인 ‘실거주’ 통보… 주변 시세 올라 집 구하기 어려워 부동산정책 부작용 온몸으로 체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기재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평소에 ‘제2의 고향’으로 불러 온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각을 결정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을 마무리하면 다시 의왕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며 의왕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결심’에도 매도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막상 새집을 알아보니 원래 5억7000만 원이던 전세금이 7억3000만 원까지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눌러앉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홍 부총리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전세는 비워줘야 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염리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며 전셋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서다. 이 아파트 전세금 시세가 2년 새 2억∼3억 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홍 부총리는 아직도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새로 집을 구하려 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홍 부총리는 등기상 의왕시 아파트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부작용을 홍 부총리가 온몸으로 체감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