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날씨가 이어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 있다. 2020.10.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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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관광버스에서 가무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단풍여행철 주요 관광지에서 밀접 접촉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중심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관광용 전세버스 사업자는 QR코드를 활용한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운행 전후 소독하고,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및 대화 자제를 안내하도록 했다. 버스에서 승객들이 춤이나 노래 등 비말(침방울) 확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여객법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카페에선 테이블에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철도역에선 승하차 시 이용객 동선을 분리해야 한다.
전망대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탐방지점에는 출입금지선을 설치해 밀집도를 낮춘다. 주요 국립공원 내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해 단체 관람객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휴양림과 수목원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해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방역당국은 무엇보다 가을여행 시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단거리 여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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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TS는 고열과 구토, 설사를 동반해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다. 주로 10월에 발생하며, 지난해 환자 중 92.8%(207명)가 50대 이상이었다. 산행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는 게 좋다. 귀가 직후엔 곧바로 샤워하고 입은 옷은 세탁하는 걸 권장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