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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제판장 이창경)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정신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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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가 잠자던 모친을 갑작스레 살해할 만큼 불안정하지 않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와 전문심리위원의 판단에서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치밀하게 벌였다는 점 등 당시 살해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 범행 수법과 모친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에 지배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20일 세종시에 있는 68세 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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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