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성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1년째 도주 중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이다.
광고 로드중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 복역한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행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당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으나 검거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지명 수배된 상태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 이탈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