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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깡’ 신고 단 1건…“입증자료 완비해야 접수 가능”

입력 | 2020-10-13 17:35:00

2017년 251건에서 지난해 1건으로 감소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해 상반기 단 1건 접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셈이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실제 접수 건수와는 달리 카드깡 범죄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는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홍 의원은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다”며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