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안써도 부과… 방역수칙 어긴 업주엔 최대 300만원
다음 달 13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업주와 손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시행령 개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 중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은 1차 위반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