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례 “대안노선 검토” 전달… 국토부-道公 “현정부내 착공” 강행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환경부는 국토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발송했다. ‘고속도로가 임진강 및 주변 내륙습지를 통과하거나 인접하고 있어 기존 개발지를 활용한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로 도로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5월에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을 보내 해당 사업 구간이 △저어새, 두루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월동지 및 번식지 △매, 참수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37종 서식지라는 점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 노선이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하저터널을 대안으로 검토하거나 기존 도로를 최우선 검토하라’는 조건부 동의 취지의 의견도 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843억 원 규모로 11.8km 구간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이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남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 가며 사업을 졸속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사업 지역은 지뢰 제거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곳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