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씨(7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News1
전북 익산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A씨(7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5분께 익산시 춘포면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올라 운전기사를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요구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