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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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식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게끔 하는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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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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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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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이 특정 계절·시간대(봄·가을/주말 일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하였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