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매장 좌석이용 금지...차 안에서 취식 가능
광고 로드중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하고,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광고 로드중
도로공사는 아울러 실내매장 운영 금지에 따른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별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되는 메뉴가 다른 점은 이용객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드시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