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자로 구 사장에게 해임 통보 임기 절반 남은 상황에서 불명예 퇴진 태풍 부실 대응·인사 공정성 훼손 사유 구 사장, 해임 사유 안돼…법적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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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해임일자는 29일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했고 국토부 장관의 재청과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단 4일만에 속전속결로 구사장의 해임을 통보했다.
다만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사유와 국토부 감사 등의 절차를 문제 삼아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구 사장간의 법적다툼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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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 및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내부 감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적극 해명했지만, 자신의 해임은 막지 못했다.
구 사장이 전격 해임 되면서 인천공항공사도 새 사장 선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대행으로는 임남수 현 부사장이 유력해 보인다.
특히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이용객 회복과 대중제 골프장인 스카이 72와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새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권한대행체제에서 구 사장의 공백을 어떻게 매꿀 것인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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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로 부터 해임을 통보받은 구 사장도 정부에 대해 법정 대응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의 감사절차는 위법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된 내게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해임을 강행한다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직고용 및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 개입 등 그동안의 의혹이 국감(국정감사), 언론보도, 검찰수사 등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토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구 사장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토부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장과 종합교통기획팀장, 현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정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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