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가정법원 친생자 확인 때까지 출생신고 지연 건보공단, 28일부터 출생신고 전 건강보험 자격 부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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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생 신고가 늦어져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미혼부 자녀들이 앞으론 출생 신고 전 신청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얻게 돼 병·의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 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 신고가 지연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부여도 늦춰지면서 병·의원 이용 시 미혼부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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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