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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한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짐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국방위원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며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 본부장은 “북한 국경 지대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무단 접근에 무조건 사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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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실종자의 사망 사실을 일정기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북한이 총살을 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이 22일 밤 10시 10분”이라며 “국민들에게 실시간 브리핑을 해야 하는 중대 사건으로 보는데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이틀 동안 공개를 안 했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어떤 내용(종전선언)과 묘하게 시간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과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사실 여부를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유엔총회 연설과는 상관없이 첩보를 정보화해 신빙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