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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주진모와 하정우씨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1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4·여)와 남편 박모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0·여)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39)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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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이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으로,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가 A씨 등 주범이지만, 피해금액을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여동생과 그의 남편이 가담한 일명 ‘몸캠피싱’ 사건에도 가담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몸캠피싱’ 등의 범행을 한 여동생 부부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액이 190만원 정도로 많은 액수가 아니고, 주범 A씨가 범행을 주도해 협박행위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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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는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범행수법과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범죄”라며 “(이번 연예인 휴대폰 해킹 및 협박 건은) 주범격인 사람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패턴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연예인 5명에게 금품을 갈취할 때 조씨가 암호화폐와 전자지갑을 주로 이용한 것과는 다르게 계좌이체를 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