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그래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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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10대 3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며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A군(18) 등 3명은 최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 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2년, 단기 2년∼1년 3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A군과 또래인 B군, C군은 지난 2018년 7월 D양(12) 집에서 D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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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과 C군에게 성관계 할 수 있는 여자아이가 있다며 D양을 소개하고 술과 피임도구를 준비하는 등 성범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법정에서 성폭행을 하지 않아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하고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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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