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제주도 제공) /© News1
취창업 교육생들에게 공짜 피자를 나눠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22일 검찰 기소 공개 후 입장문을 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며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이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가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준다고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