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품 재포장’ 기준안 발표 증정-사은품 등 기획포장도 규제 생산단계부터 ‘5+1’ 묶음 등 가능
환경부가 내놓은 재포장 규제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 상품에 증정품을 붙여 재포장(왼쪽)하거나 ‘1+1’ 등의 명목으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파는 것(오른쪽)이 금지된다. 단, 띠지나 테이프 등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1일 재포장 규제 적용 대상과 예외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 및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포장 규제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유나 식용유 등을 두세 개씩 묶어 손잡이가 달린 비닐로 재포장하는 건 금지된다. 마트에서 납품받은 상품들을 자체 행사를 통해 따로 재포장하는 것도 금지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5+1’ ‘4+1’ 식으로 상품을 묶어 비닐로 포장한 라면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포장 재질은 비닐과 필름·시트지로 한정했다. 해당 재질은 재포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로 재활용이 어렵다.
환경부는 이번 안에 대해 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세부 기준을 만들어 이번 달 내에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확정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준을 어기면 제조사와 유통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기업과 소비자 등이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하는 등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t)의 8%에 달하는 연간 2만7000여 t의 폐비닐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