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재판부 소송지휘 결정하면 맞춰서" 앞서 法 "검찰 동의하면 진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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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앞선 속행 공판에서 석명 절차 등 피고인 신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데다, 절차 지연 문제 등도 검찰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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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속행 공판에서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에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 교수 측에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고, 그간 정 교수 주장 중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 신문을 두고 “특히 본 건의 경우 피고인만 알 수 있는 사실이 많이 있다”며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솔직하고 진실되게 진술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껏 그래왔다”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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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