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바서 여성 신체 추행한 혐의 법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돼" "의심 들지만 우연히 닿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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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바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고의성이 의심되긴 하지만, 우연히 여성의 신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6일 새벽 한 라운지바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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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이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내리다 우연히 B씨의 신체와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 가슴에 손이 닿은 건 인정하고 있으니, 문제는 고의였는지가 증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고의성 여부가 이 사건 쟁점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A씨가 손을 내리는 과정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못하고, B씨 앞에서 살짝 멈추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다”고 말했다. 또 “B씨의 놀란 반응이라든가 이후 A씨 행동 등 고의로 접촉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A씨가 다른 여성 2명을 따라가 잡는 상황이었고, B씨가 빠른 속도로 앞을 지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지나가다 닿았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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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