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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 101’(Produce X 101, 프듀X)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제작진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 김모 CP(총괄프로듀서), 이모 보조 PD 등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다 인정한다”며 “경위가 어떻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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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들의 의사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다퉈보고 싶다”며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안 PD와 김 CP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기획사 측 변호인 또한 이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단지 양형이 과한거 아닌가하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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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PD 등은 고가의 유흥접대 등 부정청탁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기획사 관계자들은 관행을 주장하면서 유흥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을 시청하고 국민프로듀서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투표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열심히 했던 학생들에게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2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당부했다.
안 PD 등은 프듀X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