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년간 저공해화사업… 매연저감장치도 7만대에 달아 미세먼지 8573t 배출 감소 효과… “3등급車도 운행제한 확대 검토”
신 씨는 경유 차량만 아니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가스저감사업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감소시켜 대기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경기도 5등급 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서 “2011년부터 9년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8573t, 질소산화물(NOx) 3만254t, 휘발성유기화합물(VOC) 5933t이 줄었고 3조6654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기지역에서 총 38만7827대의 노후 차량이 저공해화사업에 동참했다. 사업 유형으로는 조기 폐차가 28만9067대로 가장 많았고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6만9237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가 8647대, 경유차 동시저감장치(PM-NOx) 장착이 172대 순이었다. 도는 저공해화사업 대상 차량 26만1449대 중 올해 12만6194대에 보조금을 지원해 조치할 계획이다. 총 25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나머지 13만5255대는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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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저공해화사업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운행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전국적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28개 시에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 제도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5등급 차량과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특정 경유차 등에 대해 1회 경고한 뒤 2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또 올 하반기부터 서울,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12월∼다음 해 2월)가 시행되면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 원에 처해진다. 다만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운행제한 제도가 달라 도민들이 혼선을 빚고 양벌제 성격도 있어 사업 추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확보와 운행제도가 통합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2024년까지 미세먼지 m³당 30μg 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운행제한 적용 차량을 향후 4, 3등급 경유차로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