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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2년째 복역해 온 조두순(68)이 올 12월 만기출소를 앞두면서 경기 안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세주소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시 법률에 의거해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세주소 공개 등 조두순 출소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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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도입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적용 대상을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까지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두순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예정자 4명, 현재 공개 중인 자 73명의 공개정보가 확대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