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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인이상 집회금지’ 내달 11일까지 연장

입력 | 2020-09-15 03:00:00

개천절-한글날 등 117건 금지 통보… 경찰 “집회 전부터 원천차단할것”
오후 9시 이후 버스운행 정상화




서울시가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보수·진보 단체가 신고한 ‘개천절·한글날 집회’를 포함해 서울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당분간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과 관련해 시의 방역지침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 서울에 신고된 117건의 집회 참가 예상 인원은 약 40만 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동원해 원천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집회 전부터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주최 측 등을 통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주최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2.5단계에서 시행했던 일부 방역 조치는 중단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오후 9시 이후 감축 운행했던 시내버스는 14일부터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확대됐다.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형 커피 및 음료 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은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다. 포장마차와 거리 가게, 푸드트럭, 편의점도 오후 9시 이후 취식할 수 있다.

한강공원 주차장과 편의점은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2시 이용 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 교회 대면예배 금지 방침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등도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병원 내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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