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원중)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3·여)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긴 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켰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