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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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인근에서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던 최초 신고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이날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유족 지인에게 사고 직후에 상황을 증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목격자는 “사고를 목격하고 동생과 119와 112에 신고했다. 고인 분께서는 4차선 중앙에 엎드려 계셨다”면서 “뒤에 벤츠 차량을 보는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운전자도 다친 줄 알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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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고인을 가리키면서 (목격자인 나와) 무슨 관계냐고 묻기도 했다”면서 “경찰한테 가서는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출처= 청와대 청원 게시판
앞서 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 씨(33)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를 이용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A 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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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