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당직사병을 언급했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 © News1
야당인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 등의 문장을 적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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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황 의원이 공익제보자인 당직 사병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제30조에 따르면 명단 공개, 폭언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