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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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노래방, 헬스,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12일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왔던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겠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새벽 1시 이후부터 5시까지는 출입이 금지된다.
이들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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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