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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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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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