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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목 강타’ 조코비치 벌금 1180만원

입력 | 2020-09-09 03:00:00

세리나, US오픈 단식 8강 진출




세계랭킹 8위 세리나 윌리엄스가 8일 열린 마리아 사카리와의 US오픈 여자단식 16강전에서 강력한 스트로크를 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경기 중 심판을 공으로 맞혀 실격패 당한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3·세르비아)가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US오픈 테니스대회 주최 측은 남자단식 16강전에서 실격패를 당한 조코비치에게 1만 달러(약 1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발표했다. 조코비치는 또 16강전 진출로 받을 예정이던 상금 25만 달러(약 2억9600만 원)와 랭킹포인트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코비치는 세계랭킹 27위 파블로 카레뇨 부스타(29·스페인)와의 16강전 1세트에서 5-6으로 역전당하자 베이스라인을 향해 무심코 친 공이 선심의 목을 강타하는 바람에 실격패 당했다.

한편 여자 테니스 우승 후보이자 세계랭킹 8위 세리나 윌리엄스(39·미국)는 8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여자단식 16강전에서 세계랭킹 22위 마리아 사카리(25·그리스)를 2-1(6-3, 6-7<6-8>, 6-3)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이날 승리로 US오픈 여자단식 최다인 105승을 기록한 윌리엄스는 6년 만에 US오픈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