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News1 DB
광고 로드중
주차 장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주민 차량에 인분을 바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유리에 인분을 바른 혐의다.
광고 로드중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복면을 써 신분을 숨기고 플라스틱 통에 수일에 걸쳐 인분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스1)